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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카테고리 전체 리스트
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
3 처리절차 2020 2021-01-07
조회수 : 2020 등록일시 : 2021-01-07

ㅇ 표시·광고 명시의무 위반,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·광고, 부당한 표시·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,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- 중개대상물, 중개사무소(개업공인중개사)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

-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- 허위매물, 거짓·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,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

2 처리절차 1111 2021-01-07
조회수 : 1111 등록일시 : 2021-01-07

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,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

-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

1 신고방법 827 2021-01-07
조회수 : 827 등록일시 : 2021-01-07

ㅇ 웹(PC/모바일)의 경우,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

- 앱의 경우 ‘공유하기’ 또는 ‘내보내기’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

- 다만,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(핸드폰)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,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(URL)을 확인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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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

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 및 내상조 찾아줘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.

    * 정보공개 > 사업자정보공개 >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회사명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정보공개 주소 : http://www.ftc.go.kr/www/InstallmentUList.do?key=226

    * 내상조 찾아줘 통합 홈페이지 접속 >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 > 상조회사이름으로 조회하기
    내상조 찾아줘 통합 홈페이지 주소 : www.mysangjo.or.kr / www.내상조찾아줘.org 접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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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정보공개 > 사업자정보공개 >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회사명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정보공개 주소 : http://www.ftc.go.kr/www/InstallmentUList.do?key=226

  • A

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 및 내상조 찾아줘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.

    * 내상조 찾아줘 통합 홈페이지 접속 >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 > 상조회사이름으로 조회하기
    내상조 찾아줘 통합 홈페이지 주소 : www.mysangjo.or.kr / www.내상조찾아줘.org 접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