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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카테고리 | 제목 | 조회수 | 등록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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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처리절차 | 위반 시 처벌 규정은? | 2020 | 2021-01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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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2020
등록일시 : 2021-01-07
ㅇ 표시·광고 명시의무 위반,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·광고, 부당한 표시·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,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할 수 있음 - 중개대상물, 중개사무소(개업공인중개사)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-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- 허위매물, 거짓·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,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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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처리절차 |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? | 1111 | 2021-01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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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1111
등록일시 : 2021-01-07
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,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 -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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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신고방법 |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(URL) 확인(복사) 방법은? | 827 | 2021-01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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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827
등록일시 : 2021-01-07
ㅇ 웹(PC/모바일)의 경우,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 - 앱의 경우 ‘공유하기’ 또는 ‘내보내기’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- 다만,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(핸드폰)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,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(URL)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: 중개대상물+주소+확인_20210107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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